[속보]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기정사실화

오남석 기자 2024. 11.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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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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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았다…역사와 민심의 법정은 영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대와 달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형량도 예상보다 무거운 점을 반영하듯, 이 대표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오남석·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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