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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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지난 10월 1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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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62248769uaiz.jpg)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62249011lodi.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지난 10월 1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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