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작부터 난관…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예상 외의 결과라 후폭풍이 예견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고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며, 국토부의 압박은 실제 존재했기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공소사실로 제기된 두 부분 모두를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말한 부분은 "거짓말"이라며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고 도지사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특혜 의혹 대응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가 충분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판단된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역시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허위라는 취지다.
법원은 양형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첫굽이부터 난관…정치 장도 흔들리나
무죄를 자신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셈이 됐다. 민주당은 당내 계파를 가릴 것 없이 판결 직전까지도 '무죄를 확신한다'며 단일한 목소리를 유지해왔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다른 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정당법상 당원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당원 자격을 상실하면 당직인 당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법265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확고하게 자리잡은 '이재명 체제', 즉 이 대표의 민주당 내 리더십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제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고민정 전 최고위원,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라는 반응이 다수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1심이지만 판결이 유죄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위 '개딸'의 서슬퍼런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느냐. 잔잔하게라도 파장은 있을 것"(유인태 전 의원, 전날 CBS 라디오)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3건의 재판을 더 진행 중이다. 전날 유죄(벌금 150만 원) 판결이 나온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이날과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맞는다. 검찰은 이 사건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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