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김지현 기자 2024. 11.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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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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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이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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