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대법원서 살아 대통령" VS "그저 헛꿈"···이재명 1심 판결에 정치권 '설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처럼 이 대표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밀문서 반출,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올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식 행위 역시 면책 특권이 있다는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고 결국 이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처럼 이 대표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며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줬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결하기 위해 나와, 잘 말씀드리겠다'…쯔양, 구제역 재판서 직접 입 연다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여성 BJ에 8억 뜯겨…경찰, 해당 BJ 구속영장 신청
- 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게 구타당했다…차에 위치 추적기도 '충격'
- 100명 초대했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 올린 부부에게 무슨 일이
- 수억원짜리 '핑크 롤스로이스' 들이받은 화물차…'가장 아름다운 사고'라 칭송받는 사연
- “저 마약했어요”…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양성
- '건강검진 때 이 검사는 굳이'…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항목 뭐길래?
- '야구공 하나가 61억원?'…오타니 50호 홈런공, 일본 아닌 '이곳'서 볼 수 있다
-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친하다” 보도한 유튜버…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故 송재림, 생전 일본 사생팬에 지속적인 괴롭힘 당했나…'사생활 침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