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형 확정시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능

이현수 2024. 1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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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기준을 넘긴 선고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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