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500번지 일대 모아타운서 제외"…첫 대상지 선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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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가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대상지 선정이 철회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수립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로,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사업 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대상지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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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가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대상지 선정이 철회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수립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로,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됐고, 토지면적 1/3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서 결국 대상지 선정이 철회됐다.
서울시는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사업 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대상지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가운데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5곳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자치구로 교부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완화 혜택을 받아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의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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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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