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유죄’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항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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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초범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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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치러질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양형과 관련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초범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밖에서 취재진들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16개월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재판은 두 달여간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공판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다시 지연되기도 했다.
정치적 일정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으로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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