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2억원대 ‘명품시계 불법 반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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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수억원대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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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수억원대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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