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촉구

이덕연 기자 2024. 11.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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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됐다"며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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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허용한 비대면 진료 산업
"규제 좌절 안 되도록 보장해야"
[서울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주요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됐다”며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3일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언급한 ‘한 업체’는 최근 도매상 영업을 개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일선 약국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들에게 할인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줘 특정 약국을 찾는 것을 유도하는 일 또한 금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사업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 진료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이 없다. 닥터나우 등 업체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국과의 사업 협력마저 제한되면 관련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 시도가 국민의 편리함 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면죄부식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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