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행 택시에서 기사 폭행한 KAIST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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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30일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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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30일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B씨를 폭행하며 운전을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찌검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중 택시 기사는 피고인의 1000만원 형사공탁에도 수령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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