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1심 선고에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 있는지···"

수원=손대선 기자 2024. 1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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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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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 불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에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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