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에 경의…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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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대 야당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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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대 야당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1심 선고조차 2년 2개월 만에 겨우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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