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000건 적발"…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협력 강화

이준기 2024. 1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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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해외직구가 국내로 위조상품을 들여오기 위한 새로운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을 접목한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두 청은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10월 기준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했다.

두 청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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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 효과적 단속에 업무협약 맺어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유통실태도 점검
김완기(왼쪽 네번째) 특허청장과 고광효(왼쪽 세번째) 관세청장이 15일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두 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가 국내로 위조상품을 들여오기 위한 새로운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을 접목한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두 청은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10월 기준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이를 통관 관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두 청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또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올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관세청과 협약으로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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