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입시 영향 없도록 대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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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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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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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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