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서 표정없이 22분...“현실 법정 2번 더 남았다”

김지은 기자 2024. 11.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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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와 유죄 선고를 듣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2분이었다.

이 대표는 표정 없이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피고인으로 호명돼 기립한 이 대표는 미동 없는 자세로 선고를 들었으며, 주문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잠시 서 있다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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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와 유죄 선고를 듣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2분이었다. 이 대표는 표정 없이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법원을 찾은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이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2시30분 선고를 앞두고 서관 311호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재판부의 입장을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후 2시38분부터 선고를 시작해 오후 3시까지 약 22분간 양형이유와 최종 주문을 읽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 호명돼 기립한 이 대표는 미동 없는 자세로 선고를 들었으며, 주문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잠시 서 있다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 대표가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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