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집행유예‥형 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손령 2024. 11.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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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겁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백현동 사업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사법 리스크로 꼽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6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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