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긍 못해" VS "죄지었으면 벌받아야" 이재명 선고 뒤 법원 밖 [종합]

정원일 2024. 11.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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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리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다시 "이재명"을 연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징역 1년", "나라가 안 망했어요" 등을 크게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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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리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3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믿을 수 없는 판결”,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검찰 해체"와 "부패한 검찰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다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는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징역 1년”, “나라가 안 망했어요” 등을 크게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왔다는 박모씨(63)는 “아쉬운 점 있었으나, 형량이 다행(스럽게 나왔다)”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죄짓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방배동의 김영옥씨(60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파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하기 힘들어서 나왔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음 선고 때(오는 25일)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 애국가 제창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거가 나온 후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최은솔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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