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부당이득 '퀀타피아 시세조종' 투자자 구속기소

장형임 기자 2024. 11.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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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한 끝에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 여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관련해 허위공시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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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중앙디앤엠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퀀타피아 전환사채로도 50억원 부당이득 취해
[서울경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5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한 끝에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총 14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약 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 여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관련해 허위공시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게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는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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