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집유 2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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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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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사건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가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각각 열리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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