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집유 2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이동준 2024. 11.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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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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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남아
공직선거법 관련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사건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가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각각 열리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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