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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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2표, 반대 1표.'
지난 14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처벌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던 경찰의 위장수사·신분 비공개 수사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 검거 가능성을 높이는 수사 방법이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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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2표, 반대 1표.’
지난 14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처벌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던 경찰의 위장수사·신분 비공개 수사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2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의 검거율 46.8%로, 전체 범죄 평균 76.5%보다 현격히 낮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검거에 애를 먹는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 검거 가능성을 높이는 수사 방법이 ‘유인’이다. 범죄자를 상대적으로 수사 협조가 수월한 다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으로 꾀어내 검거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보도된 서울대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도 이렇게 검거했다.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가 자신도 공범인 척 ‘위장’해 가해자를 오프라인으로 유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야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위장수사,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었다. 성인 피해자의 고통이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꾸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동덕여대 시위 관련해서만 “비문명”이라는 취지의 비판 글을 지난 14일 게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8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과대평가 있다”며 “과잉규제로 결론 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 인원 22만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의 존재가 한겨레 단독 보도(8월22일)로 드러난 직후 엿새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 의원은 ‘엔(n)번방 방지법’ 시행 이튿날인 2021년 12월11일에도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썼다. 하지만 엔(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물의 ‘코드’만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당시에도 이를 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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