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

황호영 기자 2024. 11.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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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은 환호와 반발이 뒤섞이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법원 앞 대로변에서 이 대표의 유죄와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며 환호했고 반대로 검찰 앞 서초대로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던 진보단체는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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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 앞 대로변에서 진보 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황호영기자


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은 환호와 반발이 뒤섞이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법원 앞 대로변에서 이 대표의 유죄와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며 환호했고 반대로 검찰 앞 서초대로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던 진보단체는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목소리를 키웠다.

특히 진보 단체 집회 현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 여성 지지자는 절규 끝에 실신, 경찰이 응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검찰 앞 대로변에서 집회에 참여한 이재명 지지자가 실신해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오전부터 집회에 참석했다는 A씨는 “정권과 기득권은 비호하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며 정치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법원 앞 대로변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법원 판결 직후 환호,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성남시에서 아침 일찍 서초구로 와 집회에 참석했다는 B씨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조속히 1심 결과가 확정돼 이 대표가 구속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 대로변에서 보수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황호영기자


판결 직후 경찰과 서울지법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양 측의 충돌 내지 법원 진입 등을 대비해 유동 인구 통제에 나서고 청사 입구를 차단하는 등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경찰은 진보 단체 집회 현장 주변과 검찰청 입구에 경찰 병력 수백명을 집중 투입,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는 모습이었다.

법원 청사 입구에 배치된 직원들 역시 “법원 내 집회 및 시위, 단체 활동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문을 걸어두고 출입 인원의 가방, 소지품을 현장에서 검사했다.

15일 보수 단체 집회가 열린 법원 앞 대로변과 진보 단체 집회가 열린 검찰청 앞 대로변 사이 통로를 통제하던 경찰 병력이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또 집회 현장과 두 공간이 연결되는 통로에 질서 유지용 바리케이트와 대규모 경찰 인력, 버스 등을 배치하고 유동 인구 동선을 통제하는 한편, 양 측의 충돌 방지를 위한 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연결 통로 인근에서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 병력을 폭행, 응급 차량을 부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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