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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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은 환호와 반발이 뒤섞이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법원 앞 대로변에서 이 대표의 유죄와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며 환호했고 반대로 검찰 앞 서초대로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던 진보단체는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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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은 환호와 반발이 뒤섞이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법원 앞 대로변에서 이 대표의 유죄와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며 환호했고 반대로 검찰 앞 서초대로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던 진보단체는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목소리를 키웠다.
특히 진보 단체 집회 현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 여성 지지자는 절규 끝에 실신, 경찰이 응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전부터 집회에 참석했다는 A씨는 “정권과 기득권은 비호하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며 정치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법원 앞 대로변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법원 판결 직후 환호,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성남시에서 아침 일찍 서초구로 와 집회에 참석했다는 B씨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조속히 1심 결과가 확정돼 이 대표가 구속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경찰과 서울지법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양 측의 충돌 내지 법원 진입 등을 대비해 유동 인구 통제에 나서고 청사 입구를 차단하는 등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경찰은 진보 단체 집회 현장 주변과 검찰청 입구에 경찰 병력 수백명을 집중 투입,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는 모습이었다.
법원 청사 입구에 배치된 직원들 역시 “법원 내 집회 및 시위, 단체 활동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문을 걸어두고 출입 인원의 가방, 소지품을 현장에서 검사했다.
또 집회 현장과 두 공간이 연결되는 통로에 질서 유지용 바리케이트와 대규모 경찰 인력, 버스 등을 배치하고 유동 인구 동선을 통제하는 한편, 양 측의 충돌 방지를 위한 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연결 통로 인근에서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 병력을 폭행, 응급 차량을 부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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