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1심 징역형에 "3개월 내 2심 판결 확정해야"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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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날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 대표께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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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李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기달려야"
1심,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에 징역 1년·집유2년 선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날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 대표께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대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선 어떤 결과를 기대하냐고 묻는 질문에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내부 논의 통해서 필요한 부분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불신과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차분히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토요일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주말에 논술 시험이 예정돼있고, 서울 시내를 점거해서 시민들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투쟁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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