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에 "항소"…확정 땐 대선출마 불가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이현수 기자, 박진호 기자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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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나올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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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피선거권 박탈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해선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거짓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으며 협박 또한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정해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골프 관련 행위를 제외한 구체적인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했기에 파급력·전파력 컸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서 기립 상태로 선고를 들었다.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법대만 바라봤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나올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따라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이밖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과 3심에서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1심의 경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결과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이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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