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25일엔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둬

김혜리·이창준 기자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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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2개월여 만에 나왔지만 이후 재판이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만약 항소심,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상급심에서 무죄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형량으로 결과가 바뀐다고 해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당장 다음 고비는 열흘 뒤인 25일 나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씨는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두 사건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탓에 법리 쟁점이 많아 심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해 아직 본격 재판엔 돌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형사재판 외에도 민사재판도 받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간식과 식사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오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이 대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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