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

이정용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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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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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1심 선고 직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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