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강요·사망케 한 전직 군인 남편… 항소심서도 3년형

장동규 기자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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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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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당시 직업 군인으로 일한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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