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당선무표형…대권 가도 첫 관문서 급제동

김경민 기자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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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게다가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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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집유 2년…대선전 확정시 출마 불가
3개 더 남은 재판…구심력 약화된 야권 새 대선 주자 부상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기에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대선 행보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전망이다. 향후 2년 6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이 미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은 남아있는 만큼 표면적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겠지만, 야권 균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팀론'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4·10 총선에서 원외로 대거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론을 들어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원외로 밀려나며 민주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도 큰 혼란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도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재판에서 추가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의 혼란상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의 거센 반격도 불가피하다. 이에 맞서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급격한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야간 정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순 없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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