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부당이익’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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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첨단소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고, 2023년 6월부터는 퀀타피아의 전환사채 발행 허위 공시 등으로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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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와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첨단소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고, 2023년 6월부터는 퀀타피아의 전환사채 발행 허위 공시 등으로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퀀타피아는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를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워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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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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