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앵커]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팽재용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일단 속보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2시 40분부터 1심 선고가 시작이 돼서 조금 전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방금 속보가 들어 온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기훈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일단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에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진기훈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생각보다 좀 센 판결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벌금 100만 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선고가 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이를 뛰어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는 거였는데 벌금 1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팽재용 기자]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야만 공직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건데 1심 선고에서는 일단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서 이 공직자 선거법에 박탈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크게 선거법 위반에서는 두 가지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라는 발언 그리고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한 판단도 하나씩 하나씩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진기훈 기자]
사실 고 김문기 처장을 이제 시장 재직 당시에는 잘 몰랐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 내내 하급 직원이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 하급 직원을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것이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이제 객관적인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그 특별한 관계에 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이제 해외출장을 또 동행을 했었고.
[팽재용 기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은 아무래도 허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해외 순방을 아니, 해외 출장을 같이 가서 뭐 골프도 치고 했던 그런 행위 그리고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재판 그 수사를 받을 때 이 수사에도 이제 사실 도움을 줬던 것이고 김문기 처장인데 아무래도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니까요.
이러한 관계성들을 주목해 봤을 때 이 대표가 그런 방송 인터뷰에서 몰랐다.
김민기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허위임이 인정이 된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팽재용 기자]
일단 허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도 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재판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라고 재판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을 말하는 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공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허위 사실 공표죄에 중요한 쟁점인데요.
재판부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 공표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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