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CBS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2024. 11. 15. 15: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CBS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ryuyj0819@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결 아내' 김소은, 故 송재림 추모 "긴 여행 외롭지 않길"
- [단독]尹골프 발각 배경엔 뿔난 '軍心'…제보색출 혈안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때린 아버지 "진정시키려고" 주장[이슈세개]
- [단독]2만원 미만 배달 사라질라…"배민·쿠팡 상생이냐" 반발[오목조목]
- "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로 일할 사람"…머스크 구인 공고
- "야탑역 살인" 작성자 검거…'이것' 홍보 위한 자작극이었다
- 흉기 피습·법관 사퇴 넘어 2년 만에 결론 난 이재명 선거법 '유죄'[영상]
- "1원도 안 받았다"던 명태균, 강혜경 '암호장부'에 잡혔나
- '명태균 게이트' 3개월…尹부부 기반 흔들었다[타임라인]
- '유출 논란' 연세대 수시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후속 절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