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살아있다"…與,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환호

이슬기 2024. 11.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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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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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 무력 시위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거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재판부는 속히 2심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시라"고 말했다.

신동훈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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