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여 원 체불한 요양병원 적발.. 피해자 70명에 달해
이주연 2024. 11. 15.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억여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퇴직자 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원을 체불한 군산 소재 요양병원을 기획감독한 결과, 추가로 재직자 38명에게도 2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신속한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억여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퇴직자 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원을 체불한 군산 소재 요양병원을 기획감독한 결과, 추가로 재직자 38명에게도 2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신속한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단독] "종소리 10분 전 잘못 울려 '멘탈 붕괴'".. 정읍 수능 고사장서 '타종사고'
- "인터넷 신문사 부당 요구" 내사.. 전북특별자치도기자협회 '해체'
- 한국어밖에 못하던 '미등록 이주아동'.. 산재 진상규명 촉구
- 도자원봉사센터 비정상 마트와 거래해 논란..센터장 입김 의혹
- 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 원' 여야 합의
- "국장 밑에 과장까지..." 업추비 몰아주기 점입가경
- 설치만 해도 '4만 원'.. 사업자는 '선거 캠프 관계자'
- 군산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강화
- 버스 호출제 '군산 행복콜버스' 내년부터 확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