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주가조작한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홍연우 기자 2024. 11.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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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5일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한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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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5일 구속기소
인수합병 사전 정보 유출해 시세조종
총 201억 상당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5일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한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11.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5일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한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총 20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진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엔 퀀타피아 발행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허위 공시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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