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조수연 2024. 11.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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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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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판단 따른 사법부 결정 존중…고 김문기 처장에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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