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중형 선고 후 이재명 '항소' 의지…추경호 "조속히 매듭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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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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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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