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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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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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5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민주당 정권 5년 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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