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YTN 2024. 11. 15. 15: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첫 선고가 나올 때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2022년 9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놔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원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1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직을 수행하면서 단식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도 과중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 1심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2년 2개월, 2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 지금 서초동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보수단체 성향의 회원들도 지금 모여서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데 법원도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현재 보안요원도 대폭 증원을 한 상태고요.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를 강화했고 또 검색 절차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젯밤부터는 일반 차량들까지도 통제를 하고 또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강화된 보안 대책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이 서관 311호 중법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소법정에서 변경이 된 거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원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진 관련해서도 인원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당사자들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소법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30여 석 규모인데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질서 통제라든지 안전유지를 위해서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변경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법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이 진보단체 집회 현장입니다. 지금 보면 더민주혁신회의, 친명계 원외조직이죠. 더민주전국조직혁신회의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집회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 집회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보수단체 집회 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1000명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1300여 명이 규탄시위를 신고하고 지금 현재 규탄시위를 오전부터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두 단체 간의 충돌이 지금 우려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두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한 곳이 거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한 500m 정도 있어서 충돌은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에서는 기동대 46개 부대, 2700명가량의 경력을 투입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저녁 8시까지는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의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35분쯤 뒤에 열리는 선고를 위해서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서정빈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 출석 의무가 없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벌금 다액 500만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굳이 출석을 할 필요가 없고 혹은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 같은 것들을 받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출석 의무가 없거나 혹은 약식명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식으로 청구를 했을 때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출석을 한 이후 선고를 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황을 계속 저희가 화면으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 의원들의 법원 참석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이곳에서 이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요.

아까 이 대표가 국회를 출발할 때 모습을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주목되는데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나올 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갈 때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한 4가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첫 선고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지금 무죄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절대로 이것은 유죄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모여든 지지자 내지는 일부 의원들도 있겠고요. 그 앞에서 본인이 본인의 결백함과 나는 무죄라고 믿는다, 나를 지지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 입장표명이 오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낮 12시쯤 국회에서 나설 때 이 대표는 밝게 웃으면서 드릴 말씀 없다, 법대로 되겠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시 뒤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 개정되면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호명에 따라서 피고인석으로 입장을 하게 되고 피고인석에 서 있을 때 판사가 판결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문을 읽을 때 결국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상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거나 혹은 다툼이 많았던 사건이라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후에 결국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30분 정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선고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류의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과 비교를 하자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아직 선고가 잡히지도 않았고 증인도 워낙 많고 재판 기록도 워낙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두 가지 발언이 주요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즉 본인이 어쨌든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1시간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대중들이 집중하는 그런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도 굉장히 재판부가 오해의 소지 없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내려가면서 사실상 판단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한 1시간 정도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시 반에 선고가 시작되니까 그 이후로 1시간 안에, 3시 반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들 그리고 혐의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는 선고인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2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발언이 문제가 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에 대해서 시장으로 있을 때는 몰랐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언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2021년 10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용도변경에 응했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진술에 대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공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을 보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러니까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몰랐고 재판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발언을 한 시점 자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죠?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정말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에게 어떠한 허위의 인식이라든지 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안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때 당시에 만약에 김문기 처장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에서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본인이 후보 시절 포함해서 과거에 이렇게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사실상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식을 호도한 것이다라는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발언 그 자체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문기 처장과의 그러한 교류라든지 본인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면 보고 계신데요. 통상 선고가 나오기 10분 전쯤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방송에서 준비된 답변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것이냐, 즉흥적인 발언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서 즉흥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이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고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대답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기 위한 목표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계획적이라고 보지 않고 즉흥적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목표도 역시 없었다. 단지 인터뷰상에서 바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뿐만 아니라 이런 목표까지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보자면 이 발언 자체가 인식에 의한 발언이냐, 아니면 이 발언을 행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인식과 행위의 차이.

[양지민]

왜냐하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자체가 본인의 신분, 직업, 경력, 아니면 재산,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은 사실상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허위인식 없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다라든지 인식을 했다, 몰랐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행위인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죠.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내가 친구 대신에 ,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였는데 친구 대신에 내가 대신 죄를 받은 것이다, 친구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발언했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서 벌금 200만 원 선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한 행위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적 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내가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처럼 좀 인식으로 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도 치고 위례사업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교류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로써 호주 출장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그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다툼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증명력을 인정받을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렇게 출장을 가서 사진도 같이 찍을 정도로 교류가 있는 사이였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사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은 그동안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출장들이 있었고 또 산하직원들을 포함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설사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알고 교류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 이 사진만으로는 검찰의 입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했을 때 증명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진은 같이 찍히기는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 김문기 씨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오늘 1심 선고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발언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인식의 문제인 것이냐, 그리고 준비된 발언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다 판단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인터뷰가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대선 주자니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나와 있었고, 이것에 대한 발언을 내가 준비해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허위사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고의가 있고 허위사실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고 그리고 인식에 대한 발언이어서 사실상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의 내지는 어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판부가 다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두 가지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재판부는 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쟁점들, 다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무게감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들이 이렇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 2시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낮 12시쯤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정을 마치고 출발했고요.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한 뒤 지금 보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또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이 같은 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있는 백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기관을 이전하게 되면서 이 부지를 민간업체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업체가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 용도변경 허가가 있었고 이건 결국 이 민간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당시 이렇게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준 이유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런 협조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해서 용도변경 처리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사실이냐, 허위이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변경 당시에 실제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압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선 발언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공문이 실제로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재판부가 아마 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본인이 느끼기에는 나를 이렇게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는 이것이 내가 협박인 것처럼 외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 본인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그러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수차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연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역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명쾌하다. 국토부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지자체로 사실상 어떠한 공문을 보내고 협박조의 발언이 없었고 따로 협박이라든지 이런 발언을 한 바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그 발언 자체는 허위인 것이고 본인이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발언과는 조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공문 확인이라든지 발언의 확인이 좀 수반되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은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도로에 이재명 대표가 탄 차, 아까 국회에서 출발할 때 검은색 차량을 타고 출발했는데요. 그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언론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법정에 들어설지, 혹은 아무 말 없이 들어설지. 이재명 대표의 입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앞서 낮 12시 조금 안 돼서 국회에서 출발할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 그리고 보수 단체가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보셨을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40여 명쯤 모여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별 의원들의 법원 방문을 좀 자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도 의원들의 참석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기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인데요. 지금 보이는 저 차량이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호인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지법의 문이 닫혔고요. 지금 검은색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오늘 1심 선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 장소는 서관 311호 중법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가 불발돼 실제 방청권을 얻은 30여 명의 사람들만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벌금 100만 원, 이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지가 관건인데 만약에 이상이라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권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가 시작되고요. 그 결과는 1시간쯤 뒤인 3시 반 안팎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도착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량에서 이재명 대표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단체에서도 연호하는,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고요.기다리고 있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표정은 비교적 밝아 보이고요. 앞서 국회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출석 과정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 2시 30분부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지방법원 외부 근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그리고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친명계 인사들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서 함께 악수를 나누고...

[앵커]

이재명 대표 오른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는 한준호 의원,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는데요.

[앵커]

법원 안으로 들어간 이재명 대표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에서 출발할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략하게나마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법원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서관 311호 중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입니다.

[앵커]

앞서 법원은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을 소형 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한 바가 있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보입니다. 검색대를 통과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입정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법정에 착석하면 선고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고 예정 시각은 2시 반인데요. 2시 반부터 선고가 시작이 돼서 1시간 안팎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황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차량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던 40여 명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악수를 나누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듯한 모습인데요. 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앵커]

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체로 지금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변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연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듯한 소리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법정 안으로 들어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안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이재명 대표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런 표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사실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대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간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글쎄요,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일단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만약에 무죄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본인의 무죄 주장이라든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라도 유죄라든지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재판부 역시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도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무죄를 이렇게 피력했는데 들어가서는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을 아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1심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사실상 대법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본인의 무죄라든지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 입장은 바뀌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끝까지 본인은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대법원까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속내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보기에는 좀 여유 있어 보이는 표정인데요.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형기준상 최대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보통 형을 내릴 때 10월까지, 벌금은 200에서 800만 원까지를 보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중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그리고 벌금으로 간다면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형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2년은 이런 사건 범죄에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청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사건 쟁점 자체가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후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양형기준에 따라서 최대한의 형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많이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일부 의원들은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를 겁박하는 거다, 재판부를 자판기로 아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판사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글쎄요, 이미 일단은 저 자리에 동석을 해서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고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더 전에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막판에 이렇게 판결문을 바꾼다든지, 간혹가다가 정말 재판부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다 판결문을 가안으로 제시를 해놓고 막판에 고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고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의 판단은 서 있다고 보이고 과연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나오고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선고가 민주당에도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박탈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만큼 사실상 434억 원이라는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그리고 당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관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한 5분 전쯤에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 선고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2시 반이 정확히 돼야 시작되는 건가요?

[서정빈]

통상적인 경우에는 미리 입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각이 딱 돼야 판사와 관계자들이 입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고 30분이 되었을 때 판사들이 입장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이번 선고의 시나리오랄까요, 경우의 수를 짚어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100만 원 미만의 유죄, 그리고 무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가 된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에서 조금은 벗어났다고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전과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대권에 도전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나머지 재판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만 원이라는 액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것이 항소심 법원에 가서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재판이 뒤집어지기는 힘들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것을 두고 나누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00만 원 미만 선고가 된다면 여전히 유죄로 선고되는 것이죠, 사실상. 하지만 어떠한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넘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위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권 주자로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사실상 박탈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릴 수 있는 구형량의 가장 최대치를 구형을 한 상황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죄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불리한 가중의 양형인자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2년을 구형했는데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검찰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구형에 있어서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을 보면 우리가 지금 벌금 100만 원 기준으로 위, 아래를 가정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높은 중형,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불리함이 있는 겁니까?

[양지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선고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는 것이고요. 다음 대선이 2027년임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대권주자로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포인트,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선이 아니라 완전히 집행유예형이라든지 이렇게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정도로 선고가 된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 외에도 정치인 관련된 이런 사법적인 판단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까지도 많이 고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를 했구나라는 1심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량이 가중하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은 명백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 젊은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져서 현장에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는 소식인데. 좀 충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경력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 현장에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파장은 불가피할 텐데 일단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혹은 이런 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거나 혹은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그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이 그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그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 물론 당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후보를 추천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결국 보전을 받았던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이 규정에 따라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대체적인데 지금 1심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소심과 최종심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양지민]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직선거법상 사실 1심 선고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돼야 되는 것이고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강행규정이라든지 꼭 지켜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 과정이 늘어지게 된다면 그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고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단계에서는 어떠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있어야 할 만한 복잡한 사건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에 비하자면 비교적 간단한 쟁점 다툼이 있는 사건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심과 3심, 전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선고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1심 선고가 가장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 제출, 현출이 되는 것들을 다 새로운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항소심에 가서는,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는 비교적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 불러야 할 증인도 교차해서 중복으로 부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증거들은 다 현출이 됐다고 지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27년 전에는 확정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차기 대선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대법원 선고가 그 전에, 차기 대선 전에 나올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서정빈 변호사 생각도 같으신가요?

[서정빈]

저도 그 남은 기간을 봤을 때 그 안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 자체는 결국 문제되는 행동은 두 가지고 이걸 따지는 데 있어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떠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게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냐, 이걸 따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복잡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민감한 쟁점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선거 관련해서 그런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너무 과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후보자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야 기본적으로 1심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을 거고 2심에서 추가적인 사실을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확인된 사실들이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만한 대상인지, 이 부분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것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향후 대선까지 2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안에 어떤 결론이든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2시 36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시작된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재판부에서 발언하는 것들,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변호사 두 분께서 나오셨으니까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양지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지금 발언 두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삼아서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발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아예 내가 이 사람을 만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공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러한 협박의 발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 명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허위 인식이 있었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지막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국감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별도의 다른 법으로써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법원에서 그 문헌 그대로 해석이 돼서 국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국감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언이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마지막에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대권 주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국회감정법에 마련이 되어 있는 그 법조항의 취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것이지 어떠한 허위사실을 마구 이야기해도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뒷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공판이 아직 시작 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오후 2시 38분, 3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방청인들에 대한 보안검색으로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공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서 변호사께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시죠?

[서정빈]

예상하기 너무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양지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김문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저도 양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상 인식에 대한 문제에 가깝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허위사실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당시에 협박이라고 발언한 것은 조금 과정된 측면이 있었다는 식으로 변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걸 협박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박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충분히 또 선회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출한 그런 공문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압박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뒷부분 문제, 국토부의 협박, 혹은 압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도 상당히 신중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유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물론 이것까지 고려할 때 유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해야 하긴 하지만 결국 향후의 유력한 대권후보를 피선거권 박탈하는 행위를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까지도 고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선고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100만 원 이하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앞서 방청인 보안검색 때문에 지체가 되기는 하지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명운이 걸린 1심 선고,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2시 40분쯤에 공판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1시간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인지, 미만일지, 무죄일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선고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혐의의 재판이 더 남아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서정빈]

현재 총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7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건 말고도 수원 그리고 서울중앙에 있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건 외에 검사사칭 위증교사라든가 혹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혹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나 성남FC 불법 후원금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장 열흘 뒤인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는지...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법원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됐던 발언,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허위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유죄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김문기 처장 사이의 교류는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됐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허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허위 발언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허위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앞서서 우리가 사진 이야기도 했지만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동석한 자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호주까지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라운딩을 하려면 사실 골프라운딩이 4~5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같은 카트에 타서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전부터 현출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 교류는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그러한 인식에 대한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법원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이 고의로 한 건지, 즉흥적으로 한 건지,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에서 처벌하고 있는 허위공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라든지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것을 허위로 이야기해서 사실상 대선이라든지 본인이 앞두고 있는 선거에 대한 결과에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충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대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요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유죄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허위로 발언을 한 것은 맞다는 1차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재판부의 워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의혹 조작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리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달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재판부의 워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 변호사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혹 조작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달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의 워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검찰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알고 모르고의 인식 문제는 여기에서 처벌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반면 검찰에서는 교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김 전 처장과의 교류 관계를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판결문은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없다는 그런 사실, 혹은 그 밖에 교류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실제로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컨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보더라도 다만 지금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법원에서 밝힌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전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 주문 낭독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 법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또 다른 발언이잖아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어떤 내용이죠? [양지민] 국감에서는 당시에 본인이 경기도라는 지자체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백현동의 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내가 국토부의 압박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내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를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인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소가 됐던 이유는 국토부라든지 국토부 관련 유관기관에서 그러한 협박조의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바는 있었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경기도라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어떠한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토부의 공문 형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보낸 것이 과연 협박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이러한 공문을 여러 차례 받게 된다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국감장에서 이것이 협박이라고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설명을 양 변호사께서 해 주셨고. 지금 재판정에서는 첫 번째 발언,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재판부의 워딩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재판부 입장에서는 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다 허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의 신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면사실상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여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상 내가 일종의 과장 내지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 성립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 김문기 처장을 그때 당시 시장일 때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발언은 허위다. 하지만 그러한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허위의 대상에 대한 발언이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앵커]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 양지민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고 또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에서 주문 낭독을 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얘기들을 계속 자막으로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잖아요. 검찰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서정빈]

검찰은 사실상 양형기준을 따를 때 가장 최고형의 선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시에 유력한 대권후보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게 다른 사건들과 연결돼 있는 그런 진술.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과 연결이 돼 있고 그밖에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발언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까지도 이후에 수사되고 또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거짓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따져봤을 때 상당히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거의 사실상 최고의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요청했다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백현동 용도변경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첫 번째 발언과 마찬가지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허위를 이야기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 국감장에서 이러한 협박이 있어서, 압박이 있어서 내가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인데. 법원은 아니다, 이재명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허위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허위공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쭉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가더라도 마지막에 사실상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죄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다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부 이야기로는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국토부의 공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오고갔던 소통, 그러니까 오고간 대화를 봤을 때 압박이라든지 협박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혐의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말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혐의는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했던 부분.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일단 법원에서는 두 발언이 모두 허위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죄 선고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 이제 머지않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정빈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서정빈]

일반 사건의 경우야 이런 선고를 할 때 5분이면 충분히 시간이 할애되고 5분 만에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감한 사건, 그리고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하는 데 4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건도 다른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결코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임에도 40분까지 걸렸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이유가 낭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도 결국 주문이 낭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빠르게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두 발언과 관련해서 앞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도 법원에서는 허위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도 , 두 발언 다 허위로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양지민]

재판부가 보기에는 허위인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허위는 맞다라고 본 것입니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제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해 보자면 첫 번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앵커]

속보가 나왔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양지민]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 보자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의 공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온 것을 봐서는 아마도 허위이기는 하지만 인식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느냐가 결국에는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발언이 허위가 맞고 이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했을 때 사전에 벌금 100만 원 안팎 내지는 벌금형 정도에서 사실상 예측을 했었는데.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전략,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고 나는 결백하고, 그러한 것에 잘못된 것이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봤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직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판단이 유지된다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지금 훨씬 넘어서는 법원의 선고가 나왔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저도 우리가 보도 같은 걸 보거나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결국 문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냐, 혹은 미만이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봤을 때 저도 무척 상당히 놀라운 결론이긴 합니다. 특히 이 사건 발언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인데. 복잡하거나 어려운,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단순한 발언들. 나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 정도라서 이게 이게 설마 집행유예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이런 발언이 비록 긴 발언이 아니지만 대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불거진 의혹 등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설사 발언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에 치러질 예정인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서 이 대표는 당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위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의 선거비용이죠,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징역형 선고에 현장에서는 지지자들의 탄식과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과 그리고 의원들도 함께 웃는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앵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비교적 높은 형량, 선고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그냥 주관적인 감정으로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에서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유죄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백하고 무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내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함을 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일종에 그게 괘씸죄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반성하지 않네라고 하면 괘씸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양형의 기준요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선후보 주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무게감 있게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교를 해서 이것이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자체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었고 국감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지자체의 장으로서 출석한 것이지만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봤다는 판단이 들고요.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요소가 굉장히 많이 더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의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반영했을 때 징역 8개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 500~10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별양형인자라든지 가중요소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양형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렇게 불리하게 됐냐고 되짚어보면 유력한 대선주자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발언이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나 그거 맞아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 횟수까지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머지않아 이곳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뭇 어두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앞으로 2심, 대법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대법원 결과가 다음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두 변호사께서 모두 전망해 주셨는데요. 서 변호사님, 이 과정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서정빈]

1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고 증인들도 40명 이상, 50명 이상 동원돼서 절차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는데.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퇴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계단을 내려가고 있고 잠시 뒤에 앞서 보셨던 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계단으로 내려와서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재판 결과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정을 나오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 두 번이 더 남아 있어서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할 것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에게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이번 사안을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차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일관되게 보이고 차에 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앞서 서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2심과 대법원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이뤄지게 될까요?

[서정빈]

1심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렴 기본적인 사실 인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2심에서 그렇다면 다툴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여부도 분명히 강하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 말고도 결국 사실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의 문제,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 역시도 1심만큼이나 여전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인 사건들의 경우에야 1심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았을 때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방도 치열했고, 또 국민적인 관심사도 상당히 크고 또 정치적인 파급력도 매우 크기 때문에 2심 이후에 진행된다고 할 때 그 2심도 1심과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보이는 부분, 특히 판결을 통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툴 것이고. 그것 말고도 공직선거법상 관련된 판례나 대법원의 설시사항들을 따져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인데요. 지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지방법원을 나와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징역형 선고에 지지자들 일부가 탄식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어떤 말을 따로 남길지, 그대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반면에 보수성향의 단체 회원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항소심에 가게 되면 오늘의 결과 그러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뒤집힐 만한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글쎄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심의 결과가 2심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고 퇴정을 하면서 한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국민에 호소하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앵커]

1년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변호사 아까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양지민]

일반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 1심과 2심에서 크게 결과가 뒤바뀌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현출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1차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1심과 선고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다든지 새롭게 증거가 제출된다든지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1심의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도 많이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본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역시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한 발언이고 이것이 어떠한 내 인식의 문제인 것이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한 것은 파급력과 전파력에도 주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후보자로서 전 국민이 본다고 하는 앞에서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파급과 전파력이 컸다.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상황이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그때 당시 이야기되고 있던 주제 자체가 단순히 김문기 처장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떠나서 대장동, 백현동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발언인데. 그것도 방송에 나가서 대선주자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죄책이 무겁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두 발언들이 충분히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금 판단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고.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검찰 규탄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난 이재명 대표, 검찰 규탄집회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그러니까 4개의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나머지 재판들 물론 별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그대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실관계,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진술,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혹은 백현동 비리사건 이런 문제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하나로도 향후 대권행보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재판에서도 당연히 현재 결과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걱정이 더 커진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은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도 예상을 뒤엎은 더 무거운 선고가 나왔는데. 당장 열흘 뒤인 25일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양지민]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이 더 무거워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양형일 때 징역 8월 미만, 그리고 벌금 200~800만 원 이 정도인데. 가중되다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양형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는 선고가 25일에 있는 선고겠다는 생각이 들었거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기다리고 있을 때 발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다, 이런 취지의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영장전담판사가 전체 기록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그 판단을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의 얘기는 일부의 증거만 보고도 이건 유죄 소명이 된다고 했다면 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25일에 선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더 많은 심도 있는 심리를 했기 때문에 유죄판단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그리고 25일에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역시 항소를 해서 시간을 최대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그동안에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화제가 됐던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당의 입장 또한 한동훈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보다 25일에 있을 위증교사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지민]

그리고 녹취록 관련해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도 접한 상황이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의 과정을 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워딩까지도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그 녹취록에서 적극적인 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의 환기 정도,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본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측에서는 녹취상에 내가 변론유지서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 자체가 교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측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역시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선고가 됐던 선거법 위반에서도 본인이 무죄다라는 취지였지만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를 미루어보자면 일반론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죄라고 본인이 주장했을 때 무죄면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만 만약에 유죄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들어가는 형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양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예상보다 높은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놀란 분들도 계시고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양형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이 행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었는지 또 그러한 발언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혹은 소극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게 됩니다.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양형을 한 게 아니라 가중해서 양형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했던 상당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모두 배척된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항소심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선고가 나온 이상 지금까지는 무죄가 나올 것이냐, 혹은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의 그런 형을 선고받을 것이냐. 이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항소심에 갔을 때 결국 무죄냐 유죄냐, 그것들이 결국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1심에서 이렇게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이상 항소심에서는 그 중간,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올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가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 사안이 두 가지 발언,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했던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 두 가지가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였는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발언이었다. 유죄 취지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지민]

첫 번째 발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기는 허위라고 봤습니다. 아마도 현출된 증거들을 봤을 때 두 사람 간 인연을 맺게 된 시점이 본인이 시장일 때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전부터 알게 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쭉 연을 이어오다가 호주까지 같이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일 수 있겠지만 인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 행위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허위공표에 대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두 번째 발언은 국토부 관련해서 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관련한 협박이 없었다, 이렇게 딱 판시한 걸 보면 국토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어떠한 소통을 했는지, 당시에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언은 1차적으로 허위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허위공표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된다. 왜냐하면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그런 구체적 행위에 대한 본인이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해석을 해 보면 양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모두 다 유죄, 유죄로 인정돼서 종합적으로 집행유예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발언은 무죄로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관련된 발언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중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물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내지는 본인이 국감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기 때문에 전파력이나 대선후보 주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위라든지 반복적으로 지속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적절하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을 전해 드리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나경원 의원은 용기 있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김용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방탄을 위한 협박, 꼼수도 법치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1심 선고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퇴정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그리고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직 2번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두 번의 판단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는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직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첫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 대표께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 논의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긍 어렵다는 이재명 대표,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열흘 뒤에 있을 재판이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아마 세상을 떠난 김문기 처장을 향한 발언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 앞으로 당대표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1심 선고를 가지고 정치생활을 하는 데 물리적인 제한은 없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재판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대법원 선고까지는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거는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 본다고 하면 1심에서 딱 끝나버리면 더 이상 재판 출석을 안 해도 되고 재판 준비를 안 해도 되고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재판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나 결함은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써야 되는 시간에 있어서 조금은 실질적인 당직을 수행한다든지 의원직 수행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할 때 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오늘 1심 선고 결과로 우려했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서정빈]

무엇보다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평가돼 왔던 대선후보로서의 자격 역시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우려했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남은 재판들도 앞서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추어봤을 때 아무도 다른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인 평가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내에서의 영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