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법원 결정 취지 맞게 대안 제시해야"

정인지 기자 2024. 1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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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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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사진=정병혁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 대변인실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현재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논술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90분간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 계열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오후 1시로 착각해 오후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20~25분 전에 시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지는 오후 1시20분쯤 회수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됐다. 연세대 측은 지난달 15일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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