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공정성 중대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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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응시자간에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면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면,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시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한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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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회수 이후, 폰 사용·고사장 밖 이동 가능”
‘재시험 여부’ 대학 자율성 존중…정시 이월하나
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응시자간에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면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안이 재시험인지 정시모집 이월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를 해오던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을 중지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시험 진행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형은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시험의 공정성은 시험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 등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하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연세대 측은 “실제 문제지가 배부된 시간은 최대 3분으로 문제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명확한 정답이 있고 풀이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 특성상 일부 응시자만 미리 문제지를 접했다면,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시험 문제가 총 6문항이고 간결한 수식과 문장으로 구성돼 72고사장 수험생들은 짧은 시간이더라도 문제에 관한 일부 정보를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었을 것”고 강조했다.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에게도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감독관들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제지 등을 나눠준 데다가 문제를 회수한 이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고 고사장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연세대가 ‘시험 시작 전 문제를 보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건 부정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독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채무자(연세대)에 있다”면서 “결국 채무자의 과실로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연세대의 태도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면,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시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한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논술시험 재시행이라는 직접적인 이행청구권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진·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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