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협박’ 발언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죄책 무거워”

이혜영 기자 2024. 11.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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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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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대표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문기 골프·백현동 부지 국토부 압박’ 발언 허위 판단
대법 확정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민주당은 434억원 반환해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만일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2015년 김 전 처장과 호주 해외출장지에서 골프 등을 함께 친 기억도 나진 않는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 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 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에 해당한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설명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만일 대법원까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이 기간 동안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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