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法 "민의 왜곡 위험"
法 "허위 사실 공표, 대의민주주의 훼손"
"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으로 판단"
"백현동 발언도 허위…고의 인정,유죄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이 사건 범행은 관심 사안에서 의혹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졌고, 방송매체로 인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급해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동종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된다.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행위 구체적 부인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백현동 발언 당시, (이 대표는) 미리 패널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백현동 (발언)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키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이 대표는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이 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인지 여부 ②대선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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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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