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앞 지지자들 "법이 죽었다" 분노

오문영 기자 2024. 11.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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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나오자 "힘내세요" "판사 탄핵하라" 등을 외쳤다.

한편 이 대표는 당초 1심 선고 이후 법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무죄 촉구' 집회에 들를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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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나오자 "힘내세요" "판사 탄핵하라" 등을 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법원 앞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실을 접한 뒤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2시쯤이 되자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김병주·이언주·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등 지도부 의원들을 포함해 약 70여명이 집결했다.

이 대표는 선고 이후 10분가량이 지난 오후 3시12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분노 섞인 표현을 쏟아냈다. 지지자들은 큰 목소리로 "정치 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대한민국 판사 창피한 줄 알아" 등을 외쳤다. 이 대표가 차량에 탑승할 때쯤엔 "힘내세요"라 말하거나, 이 대표 이름을 연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초 1심 선고 이후 법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무죄 촉구' 집회에 들를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 지지단체와 지지자들은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서울중앙지검 서문까지 이어지는 대로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2개 차로에 자리를 잡고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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