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인 이재명 지지자들, 재판부 향해 “미친 놈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자,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탄식을 내뱉었다. 곧이어 몇몇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미친 놈들” “야 이 개같은 것들” “죄를 만들어 선고하냐”며 욕설 섞인 외침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퇴정을 기다리며 서 있던 의원들의 표정도 굳었다. 이건태 의원은 양손을 모으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이 대표가 나오길 기다렸다.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김현 의원이 욕설을 내뱉는 지지자들 앞으로 다가와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지지자들은 “저리 가라”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 지지자는 한성진 재판장의 이름을 외치며 “판사 새끼 오늘 집은 다 간 줄 알아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판사를 탄핵하라”며 수차례 소리를 질렀다.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전날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언급하며 “김건희(여사)는 가만 두고 이재명 부부만 괴롭힌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공천 개입’이나 제대로 수사하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다른 지지자는 “문제는 검찰”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인 오후 3시 10분쯤 서관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경비대원들이 이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이 뒤를 따랐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힘내라” “파이팅” 등을 외치자, 이 대표와 그를 둘러 싼 의원들이 손바닥을 크게 펴고 위아래로 흔들며 ‘조용히 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열 걸음 정도 움직인 뒤 “항소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1분 30초간 발표했다. 입장 발표를 마친 뒤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이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오후 3시 13분 법원을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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