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 할 것" [TF사진관]

임영무 2024. 11.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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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에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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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에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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