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 않겠다, 다 말할 것”…쯔양, 구제역 공판 증인 출석

이로원 2024. 11.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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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1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5일 오후 2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최모 변호사,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의 공갈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쯔양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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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쯔양 측 ‘재판 비공개 요청’ 인용
쯔양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고 나올 예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구독자 11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5일 오후 2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최모 변호사,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의 공갈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쯔양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쯔양 측이 지난 7일 의견서를 통해 낸 ‘재판 비공개 요청’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재판 비공개 요청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쯔양 사생활이 다수 언급될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게 쯔양 측 설명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구제역 변호사는 “피고인은 쯔양과 대면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며 “법정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재판부에)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아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알려진 뒤)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기운을 많이 차린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협박하고, 2023년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촬영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쯔양 관련 정보에 대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서로 전화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변호사는 유흥업소 경험 등을 폭로하겠다고 쯔양을 협박하며 언론사 대응 등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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