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좌초 필리핀 군함에 물자 보급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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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 해경은 류더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날 필리핀 민간 선박이 (남중국해)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영어명 세컨드 토머스)'에 '좌초'돼 있는 필리핀 군함(BRP 시에라 마드레함)에 생활물자를 수송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에 대해 심문·확인을 진행하고, 전 과정을 감시·통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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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정박해 있는 필리핀 군함에 대한 물자 보급을 또 임시 허용했다,
15일 중국 해경은 류더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날 필리핀 민간 선박이 (남중국해)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영어명 세컨드 토머스)‘에 ‘좌초’돼 있는 필리핀 군함(BRP 시에라 마드레함)에 생활물자를 수송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에 대해 심문·확인을 진행하고, 전 과정을 감시·통제했다"고 전했다.
중국 해경은 또 "필리핀 측이 약속을 지키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정세를 함께 관리·통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와 그 부근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1999년 상륙함인 BRP 시에라 마드레함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고의로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와 선박 보강용 자재 등을 공급해 왔다.
중국이 필리핀 측의 보급을 허용한 것은 양국 간 갈등이 연일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안선에서 200해리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그간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자국 영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후 중국은 해경과 해군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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