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항소할 것 수긍 어려워”

정지윤 기자 2024. 11.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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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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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선고공판 출석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았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져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져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해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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