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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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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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이 대표 곧바로 항소…여 신동욱 대변인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도 현대사의 한 장면될 것”이라고 말한 뒤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또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끝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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