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깨서 지하철 운전하려다…서울교통공사, 2년간 34건 적발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1.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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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 직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에서 지난 2년 동안 모두 34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48만8014건의 음주 측정 중 적발된 사례는 26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음주 측정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승무원 2명은 '상습 음주자'로 분류돼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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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지하철 운행 직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에서 지난 2년 동안 모두 34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차례 이상 음주가 적발된 '상습음주자'도 2명이나 나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그러나 이는 모두 운행 전에 적발된 건으로, 운행 도중 음주가 적발된 음주운전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2년간 승무원 대상 승무 전 적합성 검사(음주 측정 포함)에서 34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48만8014건의 음주 측정 중 적발된 사례는 26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승무원은 당일 승무에서 배제되며 지상 근무와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음주 측정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승무원 2명은 '상습 음주자'로 분류돼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야간 근무 후 익일 근무를 위해 휴게시간 중 음주한 승무원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승무원 2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그러나 "열차 운행 중 음주 적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철 첫 차가 새벽에 출발하는데 운행 직전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승무원들에게 계속 주의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 적발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승무 시작 전 적합성 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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